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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의 종류

외국나들이

by 여리챨리 2007. 10. 8.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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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종류

           9(a) Tourist Visa, 관광비자
        9(g) 상업 비자 (워킹 비자)
        외국인 취업 허가 (AEP : Alien Employment Permit)
        9(g) 선교 비자
        9(f) 학생 비자
        SSP ( 특별 수학 허가증 )
        특별 취업 허가 (SWP : Special Work Permit)
        결혼 비자 (TRV : TEMPORARY RESIDENT VISA)
        투자비자(SIRV : Special Investor’s Resident Visa)
        은퇴비자(SRRV : Special Retiree’s Residence Visa)
        출국허가증명서 (ECC : Emigration Clearance Certificate)



9(a) Tourist Visa (관광비자) 

단기 입국자를 위한 비자(관광비자)로 비즈니스, 관광, 휴양을 목적으로 하는 단기 체류자들에게 발급하는 비자이다. 2003년 6월 현재 한국과 필리핀의 비자 면제 협정에 따라 21일간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다. 이 이상 체류할 계획인 경우 6개월 이상 기간이 남은 여권과 9(a) 비자 신청서, 여권 사진 2장, 왕복 비행기표, 비자 수수료 40,000원을 준비해서 9(a) 관광비자를 주한 필리핀 대사관(서초동 소재)에 신청하면 59일간 체류 가능한 비자를 받을 수 있다. 아니면 필리핀 현지 이민국에서 비자 연장 신청을 함으로써 한국에서의 59일 관광비자 필요 없이 필리핀에 체류 할 수 있다.
즉 관광 비자일 경우 한국에서 비자에 관한 준비를 할 필요가 없다

21일 이상 체류 시 9(a)의 연장은 매월 해야 하며, 통상 비자 기간 만료일 일주일 전에 연장 신청을 한다.  Angeles에 있는 이민국에서는 비자 연장 시 하루에서 이틀 정도 걸리며 최대 1년 까지 연장 가능하며, 다른 종류의 비자로 전환하는 경우 3개월 이내에 서류 준비를 끝내고, 나머지 3개월 동안에 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컴퓨터 프린터로 인쇄되어 나오는 이민국의 영수증 내역과 스템프 상태 그리고 연장기간이 명확하게 표시됐는지는 잘 살펴보고 영수증 등, 신문서류는 버리지 않고 잘 보관하는 것이 체류 기간 동안 반드시 해야 할 중요한 일 중 하나이다.

9(a) 비자를 다른 비자로 전환하는 동안에도 계속 해서 연장을 해야한다. 다른 비자로 전환중이라도 1년이 넘으면 블랙리스트에 등재되어 성명과 여권번호, 생년월일 등이 모두 전산망에 기재되므로 출입국이 제한된다. 전산망의 구축된 이래 출입국상의 여러가지 편법이 통하지 않으므로 주의한다.


9(g) 상업 비자 (워킹 비자)

필리핀 법인 한 회사의 공용주나 고용인이 받을 수 있는 비자의 형태로 필리핀에 장기 체류시 또는 필리핀에서의 사업으로 특별한 비자 연장 없이 필리핀에서 장기 체류 하실 수 있습니다.



Requirement (구비서류목록)

1. Recommendation Letter from any UKCA Officer / Regional Director
(한인회 임원 및 각 지부장의 추천서)

2. Letter Request from the Petitioner / Employer
(회사의 대표 또는 인사 담당자의 비자 요청서)
서명란에 Board of Secretary 서명이 들어감
(HEAD LETTER<인쇄소 제작, 각 회사의 공식 양식>로 작성한 서류)

3. Accomplished BI General Application Form (with 1 pc. 2x2 picture)
(이민국 제출서류에 2x2인치. 사진 1장 부착)
서명란에 Board of Secretary 서명이 들어감

4. Bio-Data of Applicant (신청자의 이력서)

5. Contract of Employment (starting term of service and exact compensation and
other Benefits to be received (If President) Secretary's Certificate
   <사장인 경우 Corporate Secretary's Certificate>) (변호사 공증)

6. Affidavit of Support from the Employer
(회사대표 또는 인사담당자의 신원보증서) (변호사 공증)
(HEAD LETTER<인쇄소 제작, 각 회사의 공식 양식>로 작성한 서류)
   서명란에 Board of Secretary 서명이 들어감

7. Employer's SEC Certificate of Registration Articles of Incorporation &
By - Laws (신청자가 회사 대표인 경우 SEC 등록서류 제출)

8. Income Tax Return & Proof of Payment Of Taxes by the Petitioner
(신청자가 직원인 경우 회사에서 기 납부한 소득세 신고서 사본 제출)
신규 회사인 경우BIR에서 발행한 Certificate of Registration 을 대신 첨부.

9. Passport Copy:(여권복사)
    a. Page with Picture (사진면 복사)
    b. Page with Data of Entry &Visa (출입 및 비자 승인면 복사)
    c. Page with Latest Arrival (최근 입국면 복사)

10. Alien Employment Permit
(외국인 취업허가증 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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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P 란?

외국인 노동 허가서로 워킹 비자  준비 시 가중 중요한 서류
AEP 준비 시 필요한 서류

임원 인 경우

AEP CHECKLIST OF REQUIREMENTS
(AEP 요청 시 구비서류)

A. ELECTIVE POSITION: (임원인 경우)
ISSUANCE  (최초)

1). Letter Request
    (AEP 요청서)

2). AUTHORIZATION LETTER (from company of applicant)

3). Application Form duly accomplished
   (노동부 제출 서류)

4). Board Secretary’s Certificate on The Election of Foreign National.
  (외국인 임원임을 증명하는 Board Secretary 의 증명서)

5). ORIGINAL & Photo Copy of Passport with Visa.
   (여권 원본 및 비자 복사)

6). BIODATA (signed by applicant)

7). Tax Identification Number Tin of Foreign National
  (외국인 납세자 번호)

8). Pictures 2 Pcs. 1 x 1 (사진 1 x 1인치 2장), 2 Pcs 2 x 2 (사진 2 x 2인치 2장)

9). Sec Registration / Articles of Incorporation / By – Law for Corporation / Articles of Partnership for Partnership
   (SEC 등재 서류 / 유한 회사/ 주식 회사/ 합자 회사인 경우)

10). Business Permit (Mayor’s permit)

11). DTI – Certificate of Registration and Original Application for Sole Proprietorship
     (단독 소유 회사임을 증명하는 DTI의 서류)

일반 직일 경우

1). Letter Request
   (AEP 요청서류)

2). AUTHORIZATION LETTER (from company of applicant)

3). Application Form duly Accomplished
   (노동부 서류 제출)

4). Contract of Employment / Letter of Appointment
   (고용계약서 / 고용약정서)  

5).  BIODATA (signed by applicant)

6). ORIGINAL & Photo Copy of Passport with Visa
    (여권 원본 및 비자 복사)

7). Tax Identification Number TIN of Foreign National
   (외국인 납세자 번호)

8). Business Permit (Mayor’s permit)

9). DTI Certificate of Registration for Sole Proprietorship
   (DTI의 단독 보유 회사 증명서)

10). SEC Registration / Articles of Incorporation / By – Laws for Incorporation /
    articles of   Partnership for Partnership
    (SEC 등록서류 / 유한 회사인 경우 / 주식 회사인 경우 / 합자 회사인 경우)

11). Pictures 2pcs 1 x 1 (사진 1 x 1인치) 2pcs 2 x 2 (사진 2 x 2인치)

AEP(Alien Employment Permit) 작성시 주의사항

1) 계약 기간을 원하는 기간만큼 정확하게 명기한다.
신청자가 일반직인 경우 고용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때 기간을 부적절하게 기제해 원하지 않는 추가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본인이 원하는 비자 기간은 1년인데 고용계약서를 잘못 작성해서 1년 1개월로 작성하며, AEP를 신청할때에 2년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불하고, 비자 신청 시에도 2년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불함에 따라 불필요한 많은 경비가 소요된다.
2) 일을 시작하는 시점을 1달 또는 2달 뒤로 정해 서류를 작성한다.
예를 들어 오늘 날짜로 고용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받은 후 노동청에 AEP를 신청할 경우 노동청에서 판단하기에는 AEP를 소지하기 전에 일을 한 것으로 간주해 이에 대한 벌금을 요구한다. 따라서 고용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일을 시작하는 시점을 1달 또는 2달 뒤로 정해 서류를 작성한다.
참고로 AEP 발급 기간은 약2~3주, 비자 발급 기간은 약 2~3개월 정도 기다려야 함으로 이를 고려해야 한다.

3) 1년 이상 비자를 받으려면 직책을 일반 계약직 사원으로 AEP 를 신청한다.
주식회사의 경우 매년 주주총회를 거쳐서 Board 멤버가 바뀌게 되어 있고, 이를 SEC 에 신고하게 되어있으므로 Board 멤버로 직책이 되어있을 경우에는 AEP가 1년 밖에 나오지 않는다. 일반 계약직 직원으로 고용계약서를 작성할 경우에는 명시한 기간 만큼의 AEP 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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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Family Census (if with Dependents)(영문 주민등록등본 혹은 호적등본 번역)
(대사관 공증 필)
  
12. Certification from Human Resource Division(인적 증명서)
     (소속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한국인 및 외국인 현황을 나타내는 증명서) (변호사 공증)



9(g) 선교 비자

Requirement(구비서류목록)
1. Agreement (동의서)

2. Recommendation Letter from KOREAN MISSIONS ASSOCIATION
(선교사 협의회 추천서)

3. Letter Request from the Petitioner / Employer
(선교단체장 또는 인사 담당자의 비자 요청서)
(HEAD LETTER<인쇄소 제작, 각 회사의 공식 양식>로 작성한 서류)

4. Accomplished BI General Application Form (with 1 pc. 2x2 picture)
(이민국 제출서류 2x2인치. 사진 1장 부착)

5. Bio-Data of Applicant
(신청자의 영문 이력서)

6. Affidavit of Support from the Missionary Group  
(선교단체의 신원보증서)(변호사 공증)
(HEAD LETTER<인쇄소 제작, 각 단체의 공식 양식>로 작성한 서류)

7. Employer's SEC Certificate of Registration Articles of Incorporation & By - Laws
(해당 선교단체 SEC 등록서류 사본)

8. Audited Financial Statement / Annual Information Return of Exempt Organization  
(재정 감사보고서, 또는 재정 감사 면제 선교조직 경우 연간 활동 보고서)

9. Passport Copy:(여권사본)
  a. Page with Picture (사진면 복사)
  b. Page with Date of Entry & Visa status (여권의 출입 및 비자 승인사항 기재면 복사)
  c. Page with Latest Arrival / Extension (여권상 최근 도착 혹은 연장 사항 기재면 복사)

10. Certificate of Graduation (신학교 졸업 증명서)

11. Transcript-x-x (성적증명서)

12. Certificate of Ordination (안수증명서)  

13. Certificate of Dispatch (파송장)

13-a Certificate of Assignment (필리핀내 선교단체의 Assignment with Head Letter)
(Certificate from Missionary Organization stating where applicant is to be assigned)

14. Certification from the Head of Missionary Group/ Petitioner
(선교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한국인 및 외국인 선교사 현황을 나타내는 증명서) (변호사 공증)

15. Certificate of Number of Missionary Service (should be minimum of 3 yrs) (From Korea)
   선교활동 경력 증명서 (최소 3년이상)

16. Accomplishment report of Petitioner (With Pitures, what Occasion / Explanation When, Where & Who took the picture) 선교단체 활동 보고서
17. Family Census (if with Dependents) (영문 주민등록등본 혹은 호적등본 번역) (대사관 공증 필 )

3, 4, 6번 → 신청자가 선교단체의 대표인 경우 서명란에 Board of Secretary 서명이 들어감
10–13, 17번 사항의 증명서는 한국 공증 또는 주 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 공증



9(f) 학생 비자

구비서류(Requirements)

1) Written endorsement from the school for the conversion of applications status
to student on the schools official stationary signed by the school’s Registrar and
stamped with school’s official dry seal ;
( 각 학교 입학 담당자의 서명과 직인 및 관인이 찍은 입학생에 대한 보증서 발급 )

2) Original copy of the Notice of Acceptance(NOA) containing a clear impression
of the school’s official dry seal ;
( 각 학교 입학 담당자의 서명과 직인 및 관인이 찍은 입학허가서의 원본 복사 )

3) Original copy of the Certificate of Eligibility for Admission(CEA) is issued by the
commission on Higher Education(CHED) for Medicine and Dentistry Students.
( 의대 및 치대의 경우 CHED(고등교육 위원회)가 주관하는 CEA원본 복사 )

4) Proof of adequate financial support to cover expenses for the students accommodation
and subsistence, as well as school dues and other incidental expenses;
( 생활비, 학비, 잡비 등 비용의 조달이 가능함을 증명하는 재정보증서와 은행 잔고 증명 )
은행 잔고 증명은 학교마다 기준이 다름(대략 $1,000-$2,000)

5) Scholastic records duly authenticated by the Philippine foreign service post
located in the students country of origin or legal residence ;
( 영문 성적 증명서 )
반드시 서울 소재 주한 필리핀 대사관의 공증 필요, 입학시 학교 기준에 맞춰 성적을
환산함(UP인 경우 4.5인정을 1.0으로 역산함으로 성적 분량자에게는 불리하며, B+ 이하는
입학이 제한됨)

6) Police Clearance Certificate issued by National Police Authorities in the students country
of origin or residence duly authenticated by the Philippine foreign Service Post having
consular jurisdiction over the place for student Who resided in the Philippines for less then
59 days.
( 59일 이하 필리핀에 거주하는 신청자는 한국 경찰청의 신원증명서 첨부 )
However, for student who resided in the Philippines for more than 59 days at the time he
applies for the said change / conversion of his admission status to that of student,
he shall also be required to submit the National Bureau of Investigation(NBI) clearance
( 59일 이상 체류자로 입학 서류의 변화 또는 정정이 있는 경우 필리핀에 국가정보원(NBI)의
확인서가 요구됨 )

7) Quarantine Medical Clearance Certificate by the National Quarantine Office
The National Quarantine Office
( 필리핀 국립 검역원의 신체 검사 확인증 )
한국서 신체 검사(신촌 세브란스 병원) 받은 후 신체 검사 확인증 필요.
The national Quarantine Office 에서도 신체 검사 가능

8) Copy of the students Personal History Statement Signed by the student with
a 2x2-inch photograph recently taken;
( 서명과 최근의 2x2인치 사진이 첨부된 간략한 이력서 )



SSP ( 특별 수학 허가증 )

본 허가증은 학생비자 9(f) 의 취득 없이 임시적으로 어학연수 등의 간략한 공부를 필리핀에서 하려는 사람에게 발급되는 허가증이다.

대학에서 청강을 하는 경우와 부설 어학연수기관에서 연수를 받는 경우 6개월 즉 한학기를 공부할 수 있는 허가증을 1년에 2회(12-6월, 6-12월) 발행하며, 이민국에 등록된 어학원에서는 통상 4개월 단위로 SSP를 발행하며, 발행 비용은 각 연수기관마다 상이하다.

SSP는 합법적인 체류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수학이 가능하다는 허가증이므로 체류기간동안 반드시 기한 내에 비자연장을 해야 하고, 비자 연장시 적법한 이민국 발행 영수증의 확인 및 SSP를 발행하는 연수기관인지 살펴본 후 수업을 시작하는 것이 좋다





Letter request from the petitioner company;
( 고용여행사의 추천서 )

Photocopy of passport with valid visa;
( 유효한 비자가 찍힌 여권.<신청인 구비> )

Bio-data
( 신청자의 영문 이력서 )

Certificate of Training from DOT (True Copy);
( 관광청 세미나 이수증 원본 <신청인 구비> )

Affidavit of Support of the Petitioner company;
( 고용 여행사의 청원서와 보증서 <고용여행사에서 구비> )

Endorsement from United Korean Community Association (UKCA);
( 필리핀 한인회의 보증서)

Certified true xerox copy of contract specifying exact compensation to be earned;
( 월 급여가 기재된 고용계약서 )

Others ( 여행사 협회 추천서)



결혼 비자 (TRV : TEMPORARY RESIDENT VISA)

[비자를 받기 위한 증명사항]

1) 필리핀 시민권자와 적법한 결혼을 했다는 것.
2) 이 결혼이 필리핀 법상 유효하다는 것.
3) 필리핀 및 외국의 사법기관에 의해 고발된 사실이 없다는 것.
4) 위험하거나, 전염성이 있거나 혹은 혐오스러운 병에 걸려 있지 않다는 것.
5) 가족을 부양할 경제력이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국가의 보조를 받지 않겠다는 것.


[TRV Requirements(TRV 요구서류)]

1) 비자신청서류
2) 이민국의 신청서류를 정확히 작성하고, 공증할 것.(BI form No. RBR 98-01)
3) 2x2인치 사진을 신청서류에 첨부할 것.
4) 비자신청자와 필리핀 배우자의 출생 증명서.
(만약 출생증명이 없으면 아래의 서류로 대신한다.)
Local Civil Register 또는 국가통계청(NSO)에서 출생증명서의 분실 또는 증명 불가능하다는 증명서를 받는다.
배우자가 필리핀 시민임을 나타내는 적절한 공공서류들.
친척이 아닌 2명 이상이 필리핀 배우자가 필리핀 시민임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작성하며 필리핀 배우자의 국적, 출생지, 출생년도가 명시 되어 있어야 함.
5) 비자 신청자와 필리핀 배우자의 결혼 서약서 사본.
6) 외국에서 작성된 영문 서류는 해당 국가의 필리핀 대사관 또는 영사관으로 가서 정식으로 인증을 받아야 함.
7) 이전 결혼을 청산하고 합법적으로 결혼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보증서류.
8) 만약 외국인 배우자가 재혼인 경우, 이혼 판결을 받은 서류 또는 결혼 생활을 청산했다는 서류 혹은 이전 배우자의 사망진단서 등 적절하게 인증된 서류를 명시.
9) 만약 21세 이하의 미혼인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 출생증명서 사본.
10)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재정 상태를 명시하는 서류증서.
11) 외국인 배우자 및 미혼인 아이들이 전염병 등 위험하고 혐오스러운 병이 있는 가에 대한 국립 검역소의 검역증.
12) 에이즈 검사증.
13) 한국 경찰청의 신원증명서 혹은 주비 한국 대사관(마닐라)의 신원증명서 공증서류, 범죄사실이 있는 경우 주한 필리핀 대사관(서울)의 관련 인증 서류.
14) 필리핀 국가 정보원의 범죄 사실 증명서. (NBI)
15) 이민국(BI)의 범죄사실 증명서.
16) 입국 및 체재일이 명시된 외국인 배우자 및 아이들의 여권복사.
17) 이민국 발행 비자 영수증


[결혼비자 연장(EXTENSION OF TRV)]


1. 필리핀배우자가 작성한 TRV 연장 요청서류

2. 이민국서류

1) 필리핀 배우자가 작성한 TRV 연장 요청서류
2) 이민국 서류(BI Form RBR 98-01)작성
3) 2*2 인치 사진 첨부
4) 부부가 해당 Barangay에 함께 거주중이라는 바랑가이 증명서
5) 아이가 있는 경우 출생증명서
6) 이민국 범죄사실 증명서(BI)
7) 필리핀 국가정보원의 범죄사실증명서(NBI)
8) 결혼증명서 사본
9) 부부가 함께 살고 있으며, 재정적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두 가지 사항을 모두 명시한 보증서 작성 제출.
10) 재정상태를 충분히 나타낼 수 있는 서류
( 은행잔고증명, 소득증명서, 취업계약서 또는 월 급여와 연금, 사업자등록증과 사업형태 중 관련 서류를 반드시 제출한다. )
11) 여권 사진면과 비자면 복사
외국인 등록증 Alien Certificate of Registration (ACR) 복사
임시거주비자 소유자의 거주증명서
Certificate of Residence -Temporary issued to Visitor (CRTV) 복사



투자비자(SIRV : Special Investor’s Resident Visa)

1) 특별투자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U$ 75,000 이상을 필리핀에 투자하여야 함

2) 동 투자가 지속되는 한 필리핀에 계속 거주 가능

3) 필리핀투자청(Board of Investments : BOI)에서 투자비자(SIRV) 소유 외국인들의
투자 상황을 재심사하여 투자 비자 갱신

4) SIRV(재)발급 관련 구체사항은 BOI 內 one-Stop SIRV Center 로 문의.
전화 : 890-9331, 897- 6682,
주소 : 2nd Floor, 385 Senator Gil J. Puyat Avenue, Makati City

필요서류 목록(SIRV Requirments)
송금증명서
입금확인서
환전확인서
여권 사진면, 비자면 복사
신체검사 확인서
AIDS Test
신원증명서
호적등본(번역인증)
사진 4매


은퇴비자(SRRV : Special Retiree’s Residence Visa)

은퇴비자(Special Retiree’s Residence Visa, SRRV)란 35세 이상 외국인 혹은 이전 국적이 필리핀이었던 사람이 필리핀에 체류하려 할 때 이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35-50세는 약 $50.000, 50세 이상인 경우는 약 $20,000를 필리핀 은퇴청(Philippines Retirement Authority, PRA)이 지정하는 은행에 6개월간 예치해야 한다. 위의 예치금은 6개월 후 총 지급이자의 20%를 원천 과세한 후 원하는 통화로 전환할 수 있다. 또한, 21세 이하의 미혼 직계 자녀도 은퇴비자 신청자와 같은 조건으로 거주가 가능하나, 1인당 $15,000을 추가 예치해야 한다.

은퇴비자로 비자 연장 없이 필리핀에 거주할 수 있으나, 부동산 소유는 할 수 없다.
은퇴비자 소유자로 필리핀 시민권자와 결혼한 경우, 소유권은 필리핀 시민권자가 가지고 등록하여 주거용 건물을 지을 수 있다. 단, 필리핀 출생자로서 이 비자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도시 지역은 5,000㎡, 농지는 3헥터까지 소유가 가능하다. 은퇴비자(SRRV)는 PRA의 승인 후 이민국으로 신청서가 제출된 후 통과되면 일주일 내에 비자를 받을 수 있으며, 통상 30일 정도 소요된다.

SIRV와 동일한 Requirements(필요서류목록)

송금증명서
입금확인서
환전확인서
여권 사진면, 비자면 복사
신체검사 확인서
AIDS Test
신원증명서
호적등본(번역인증)
사진 4매


투자비자(SIRV : Special Investor’s Resident Visa)

1) 특별투자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U$ 75,000 이상을 필리핀에 투자하여야 함

2) 동 투자가 지속되는 한 필리핀에 계속 거주 가능

3) 필리핀투자청(Board of Investments : BOI)에서 투자비자(SIRV) 소유 외국인들의
투자 상황을 재심사하여 투자 비자 갱신

4) SIRV(재)발급 관련 구체사항은 BOI 內 one-Stop SIRV Center 로 문의.
전화 : 890-9331, 897- 6682,
주소 : 2nd Floor, 385 Senator Gil J. Puyat Avenue, Makati City
필요서류 목록(SIRV Requirments)
송금증명서
입금확인서
환전확인서
여권 사진면, 비자면 복사
신체검사 확인서
AIDS Test
신원증명서
호적등본(번역인증)
사진 4매


출국허가증명서 (ECC : Emigration Clearance Certificate)

ECC(Emigration Clearance Certificate)란 이민국에서 발행하는 출국허가 증명서로서 범죄 관련 여부나 다른 이유로 블랙 리스트에 올라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다. 예전에는 6개월 이상 체류 시에만 이 증명서가 필요했으나, 2003년 6월 현재 59일 이상 체류 시 이 증명서가 있어야 한다.

장기비자를 받아서 들어온 경우는 물론이고 21일 무 비자로 들어와서 연장을 한 경우, 반드시 ECC를 발행 받은 뒤에 출국을 하시는 것이 안전하다.

출국 중, 출국금지를 당했을 경우, 예외 없이 바로 이민국에 가서 ECC를 만들어야 한다. 이민국에 ECC서류를 오전에 서류를 접수시키면 대개 당일 오후에 서류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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